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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려면 얼마나 얼리나요?

저번주에 알바하다가 그만뒀는데 자금까지 알한 주휴수당을 받을려고 사장님께 주휴수당 달라고 했는데 노무사에 연락한다고 이번달안으로 해결해준다는데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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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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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산정에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다시 회사에 요청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경우로 보인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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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 기간까지도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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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법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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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잔여임금은 퇴사일 이후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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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등 미지급한 금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금품이 청산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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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주휴수당은 1주일 만근 시 발생하며, 이는 한꺼번에 몰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주급 또는 월급 등 정해진 임금 지급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얼마나 근무하셨는지 모르겠으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매월 월급을 받았더라면 임금체불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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