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한국의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되나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본인 인적공제 등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소득세 납부할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시 페이팔 등에서 입급받은 내역서를 근거로 소득세 확정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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