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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돌고래66
기민한돌고래6623.05.04

페이팔->한국은행 소액이체인데도 종소세 신고해야하나요?

작년에 해외 설문조사로 받은 페이팔을 한국은행으로 이체했는데요

한화로 18000원 정도입니다. 1년에 딱 18000원 한번 출금했었습니다.

이거 꼭 종소세 신고 해야하는건가요?

꼭 신고해야 한다면 업체측 사업자번호도 없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타소득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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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한국의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되나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본인 인적공제 등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소득세 납부할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시 페이팔 등에서 입급받은 내역서를 근거로 소득세 확정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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