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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돌고래66
기민한돌고래6623.05.04

페이팔 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페이팔로 18000원 정도 한화로 출금하였는데 이것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인게 맞나요?

외국 설문조사로 번 돈이며 작년에 18000원 외에 추가 출금금액은 없습니다.

외국에서 번 돈이어도 기타소득이고 소득이 5만원 미만이라 따로 신고안해도 괜찮은건가요?

일단 소득신고를 해야하는게맞나 싶어서 종합소득세 신고페이지 들어가서 추가입력 시도해보니까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입력안해도 신고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 페이팔 수익을 신고하려면 기타소득 선택하고 한화 입금금액만 입력하면 되는거 맞나요?

그리고 신고 증빙서류 제출 항목에서 우리나라 통장 페이팔 입금내역을 캡쳐해서 첨부하면 되는것이 맞나요?

사업자등록번호를 못 적으니까 종소세 신고시에 기타소득에 소득금액만 적어서 등록하면 이 수입금액이 페이팔에서 들어온건지 국세청쪽에서 잘 모르지 않을까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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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8,000원의 수입이라면 사실상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세무서가 통지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해당 소득도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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