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팔로 18000원 정도 한화로 출금하였는데 이것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인게 맞나요?
외국 설문조사로 번 돈이며 작년에 18000원 외에 추가 출금금액은 없습니다.
외국에서 번 돈이어도 기타소득이고 소득이 5만원 미만이라 따로 신고안해도 괜찮은건가요?
일단 소득신고를 해야하는게맞나 싶어서 종합소득세 신고페이지 들어가서 추가입력 시도해보니까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입력안해도 신고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 페이팔 수익을 신고하려면 기타소득 선택하고 한화 입금금액만 입력하면 되는거 맞나요?
그리고 신고 증빙서류 제출 항목에서 우리나라 통장 페이팔 입금내역을 캡쳐해서 첨부하면 되는것이 맞나요?
사업자등록번호를 못 적으니까 종소세 신고시에 기타소득에 소득금액만 적어서 등록하면 이 수입금액이 페이팔에서 들어온건지 국세청쪽에서 잘 모르지 않을까 싶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