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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Youangel24.12.09

내란죄에 공모한 사람들은 다 같은 처벌을 받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번 비상계엄에서 내란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거 같은데요, 이 내란죄에 공모한 사람들은 다 같은 처벌을 받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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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란죄에 공모를 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공범으로 인정된다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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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내란죄에 공모한 사람들은 다 같은 처벌을 받지 않고

    내란죄에 가담한 정도 및 기여한 정도등에 따라 구분되어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당연히 주도적으로 내란죄를 계획하고 실현한 주동자는 가장 큰 처벌을 받을 것이며

    단순가담한 경우에는 경미하게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위 기여도에 따라서 처벌 정도를 구분해야 구체적 타당성에 맞을 것입니다.

    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처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30분 단위로 상담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비용 문제로 부담이 된다면 아하와 같은 사이트에 질문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 간단히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 근처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구조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법률문제 또는 고민 등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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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내란죄에 공모한 공범이라면 모두가 내란죄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경우에 각 가담의 정도에 따라서 다소 형량에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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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내란의 경우 그 역할이나 지위, 행위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이 처벌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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