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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자유로운오징어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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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관해 궁금해서 뮨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빠에게서 3억윈을 증여받으려고하는데요 저 혼자 받을경우 증여세 많이나와서 남편과 1억5천씩 나눠서 받을생각인데요 이렇게 해도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각자 세금을 낸후 남편이 바로 제 계좌로 이체해서 제가 관리해도 문제가없는지 알고싶고 혹시 나중에 이혼 문제가 발생한다면 남편이받은 1억 5천만원대한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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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나눠서 받는것도 가능합니다. 나눠서받을경우 10년 내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가정할 시 질문자분의 세금은 약 1천만원 + 남편분의 세금은 약 1천8백만원으로 약 2천8백만원 정도 납부하실듯합니다.

    다만, 혼인/출산 전후 2년내에 증여받으실 경우에는 추가공제가 가능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내분이 관리하시는건 문제가 없을듯 싶으나, 이혼 후에 남편분도 증여받은 법적 사실이 존재하므로 1억5천만원에 대한 권리또한 존재할것으로 보입니다.(이 부분은 세무사의 영역이 아닌 이혼전문변호사의 영역이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절반씩 증여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남편이 증여받은 금액을 귀하에게 이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아버님의 의사로 남편에게 증여한 1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귀하의 권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만약 남편이 귀하에게 해당 금액을 증여할 의사로 이체한 경우라면 이는 귀하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권리문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분산해서 증여받으시면 혼자 증여받는 것보다 절세가 가능합니다.

    2.본인이 다시 남편에게 받으면 본인이 아빠에게 직접 3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3. 남편은 1.5억에 대한 권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