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가요?
피부관리샵 환불문제로 카톡주고받다가 샵원장이 제 카톡을 읽고씹길래 카톡내용을 캡쳐해서 프로필사진(그 원장만볼수있게 멀티프로필)올렸는데 이걸가지고 절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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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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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원장만 볼수 있는 프로필이었다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원장에게만 보이게 멀티프로필을 하신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그 원장만 볼 수 있게 멀티프로필을 설정하면,, 원장 말고는 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공연성이 없어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듯합니다.
피해자 외에 누군가 본 사람이 있어야 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