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 오픈채팅도용으로 고소가 성립될까요
제가 카톡 오픈채팅방을 만들었는데 프사를 다른모르는 사람으로 설정해 올렸습니다 근데 그 프사의 지인이라고 하시는분이
아까 말 못한거 있어서욬ㅋㅋ 도용한거 옵챗도 채팅내역있으면 고소 되는거 아시죠? 님 배사 제 지인인데 저보고 고소진행좀 해달라해서요 도용죄로 벌금형 나오실거니까 벌금 달게 내시구 도용하지말고 사세요 강퇴하시면 바로 진행합니다 사과문 작성하시면 선처 및 합의 해드려요
이런식으로 제게 장문의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단순 도용만으로도 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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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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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타인의 프로필 사진을 설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프사를 사용한 것만으론, 그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위와 같이 사과문 작성이나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실제로 고소에 이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