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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셰퍼드139
신중한셰퍼드139

주휴수당 조건이 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근로계약서도 안썼구요

주에 5일에서 6일정도 하루에 6시간씩 근무 했는데

근로계약서 안썼으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아 그리고 사장님이 근무일지 적는다 하셔서

제가 따로 근무시간은 체크 안했는데

사장이 직접 근무시간이랑 일수 조작하면 어떡하나요?

가게에 cctv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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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향후 매일 근무일지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관련 내용은 명기되어야 하나 명기되지않았다하더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조건은 주15시간이상 근로이며 질문자님의 경우 주5일 6시간씩 총 30시간이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2.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자체를 근로시간 x 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면 통장에

      찍힌 급여이체증을 근로시간 입증에 대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기록 등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