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데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받는 근로소득과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은 근로소득과는 별도
분류과세 소득으로서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 등이 비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향후 자금출처 등에 대한 소명자료 활용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