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형카페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상속세를 아끼기 위함이라던데...
요즘들어 대형 카페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인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건가요?
대형 카페를 차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본이 많아야 하는게 사실이긴 할텐데..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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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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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대지를 보유하는 부모님 등이 해당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베이커리를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10년 이상 계속 운영하면서 자녀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시 최대 600억원
까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사업을 상증세법상의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에 따른 상속을 할
목적으로 베이커리 사업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하여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하는 경우 30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합법적인 절세방법으로 보이나 사업을 장기간 영위하는 것인만큼 그 나름대로의 리스크는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베이커리 카페를 10년 이상 운영하고 사망할 경우, 상속공제를 최소 300억~이상 받을 수 있어 상속인들이 나중에 상속받을 때 상속세는 거의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