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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11.27

인적용역근로자는 3.3% 원천을 떼는 개인사업자 인가요??

인적용역근로자는 3.3% 원천을 떼는 개인사업자 인가요??

아니면 면세사업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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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장충지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사업소득자라고 칭합니다.(일반적으로 프리랜서라고 호칭)

    이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느냐 면세되느냐의 개념으로

    해당 용역자가 어떤 용역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가 아닌 이상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조해용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용역근로자라면 3.3프로의 원천징수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의무가 없는 자를 의미하므로 원천징수3.3프로와는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용역 공급 받은 후 대가 지급시 3.3%(5.5%)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 때,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면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입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 의료보건용역 또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