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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들소167
후덕한들소16722.04.02

일을 했던 직장을 언급하면서 안좋은 얘길 해도 되나요?

마음 같아서는 직장명 뿐만아니라 대표, 이사 이름까지 언급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측의 명백한 잘못이 있었더라도 퇴사자여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정도까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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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신다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은 최대한 조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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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허용되는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 표현 및 이를 읽는 자의 해석 등을 통해 정해지게 됩니다.

    이전 직장에 대한 안좋은 이야기는 이를 하는 사유에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이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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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게시글의 내용을 보고 명예훼손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지 이에 대해서 가이드 라인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어서 일단은 해당 사실이라고 하여도 명예훼손적 내용인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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