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죄의 친족 간 특례에 관하여
8월 17일~22일 경에 A는 특수폭행, 중감금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동월 31일 경찰에서 피의자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A와 연인관계에 있던 B는 소환 조사 후 2주 뒤인 9월 15일
A와 혼인신고를 하고 A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A의 거주지에서 동거하다가 나흘 뒤인 9월 19일에
A와 같이 해외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해외에 거류중인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연인인 B가 재산이 없었던 A에게 왕복항공권과 기타 여행경비을 제공하였습니다.
B는 A가 범행을 저지른 당시부터 현장에 있었기에 A의 범죄 사실 전부를 알고 있었고 A의 범행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고 A에게 항공권 등을 제공하였는데
Q1. 이 경우에 B는 형법 151조 2항의 범인도피죄의 친족상 특례에 해당되어 처벌받지 않는지요?
Q2. 만약에 A와 B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거나 동거하지 않고 바로 출국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요?
Q3. 만일 B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A에게 항공권 등을 제공하여 해외로 도피하게 한 후 ,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B를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범행을 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재산이 없는 자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왕복항공권과 기타 여행경비 등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일응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1. 혼인신고일이 9. 15.이고 9. 19. 출국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비행기표의 구입일이 언제인지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만일 혼인신고일 이후 비행기표를 구입한 것이라면 범인도피행위는 혼인신고 이후에 행해진 것으로 이 경우 형법 제151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는 가족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51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전입신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3.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 배우자에게는 형법 제15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범죄행위 여부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판결요지】
[2] 형법 제151조 제2항 및 제155조 제4항은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의 경우 문제가 될 부분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친족간의 특례로 처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Q1과 Q2에 관하여에 답변을 드려 보면 추후 혼인신고를 함으로써(동거여부와는 관계없이) 배우자가 되었기 때문에 추후 처벌 시에는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인은 실제 사안에 있어서는 B가 배우자가 되었기 때문에 추후 수사나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위의 사정을 변론하여
처벌을 면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형법 제151조 2항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법의 해석상 행위시에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어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대법원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Q3에 대해서는 사실혼 관계이므로 (혼인신고를 하기 전) 친족관의 특례로 면책이 되지는 않아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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