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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새침한딱따구리28
새침한딱따구리28
20.05.03

범인도피죄의 친족 간 특례에 관하여

8월 17일~22일 경에 A는 특수폭행, 중감금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동월 31일 경찰에서 피의자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A와 연인관계에 있던 B는 소환 조사 후 2주 뒤인 9월 15일

A와 혼인신고를 하고 A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A의 거주지에서 동거하다가 나흘 뒤인 9월 19일에

A와 같이 해외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해외에 거류중인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연인인 B가 재산이 없었던 A에게 왕복항공권과 기타 여행경비을 제공하였습니다.

B는 A가 범행을 저지른 당시부터 현장에 있었기에 A의 범죄 사실 전부를 알고 있었고 A의 범행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고 A에게 항공권 등을 제공하였는데

Q1. 이 경우에 B는 형법 151조 2항의 범인도피죄의 친족상 특례에 해당되어 처벌받지 않는지요?

Q2. 만약에 A와 B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거나 동거하지 않고 바로 출국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요?

Q3. 만일 B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A에게 항공권 등을 제공하여 해외로 도피하게 한 후 ,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B를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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