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아파트를 2개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1가구2주택인데
재개발로 아파트 2채를 준다고 하는데 이번에 정리할수 있는걸 정리할 생각입니다.
1가구1주택으로 ...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재개발로 철거를하면 1가구1주택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그때 기존꺼를 팔고 재개발로 아파트를 한채는 가져가고 나머지 한채는 어떻게 파는것이 유리한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의 주택의 평가액으로 2주택을 받더라도 금융적인 부담이 없고 주택의 필요성도 있다면 2주택을 선택하시고
1주택으로도 충분하다면 1주택을 선택하세요
2주택을 선택한다면 임주권도 주택으로 간주 2주택자가 되는 부담이 있으며(지역에 따라 대출제한) 또 향후 처분시 당분간은 2채를 모두 매도하여야 하는 것으로 실제 매매거래가 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지의 사업성과 시장현황에 따라 여건이 매우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추가되거나 청산되는 비용과 시장을 고려하여 결정하세요
2주택중 1주택의 처분 제한기간과 중도금 대출여부는 조합에 상의하시고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일때 세금에 관해서는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무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매도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절세를 할수 있으니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재1가구2주택인데
재개발로 아파트 2채를 준다고 하는데 이번에 정리할수 있는걸 정리할 생각입니다.
1가구1주택으로 ...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재개발로 철거를하면 1가구1주택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그때 기존꺼를 팔고 재개발로 아파트를 한채는 가져가고 나머지 한채는 어떻게 파는것이 유리한지요
==> 주택을 철거한 경우 1가구 1주택이 됩니다. 2번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 매도를 한다면 일시적 1가구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2주택 상태에서 재개발 되는 곳이 철거가 된다고 해도 입주권이 있는 상태라 1가구 1주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가구 2주택 특례 대상이면 비과세로 매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금 내고 매도해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