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줄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22년 2월 22일에 입사하여 23년 12월 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
23.9개 입사일 기준 26개 입니다.
3.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20.5개를 제외한 5.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