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와일드한소21
와일드한소2123.09.12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진 퇴사 준비중입니다

20대 중반에 들어와서 중소하청에서 약 3년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헌데 나이가 제일 어려서 그런지 제 위 선임은 막대하더군요
이 시x아 병x새x가 죽어볼래? 같은 폭언들도 들어보고
자기 핸드폰 배터리 심부름 시키거나 물품 반납 본인할일 심부름 시키거나
지나가면서 제 젖가슴 꼬집고 가거나 엉덩이 치고 가거나 하는둥
근데 이런사람이 이번에 올라가서 관리자 신분되니까 몸조심하는지 전처럼 대놓고 폭언 및 욕설은 안하더군요 대신 차별대우 합니다.
근무중 휴대폰하지마라 자세 고쳐잡아라 같은 이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실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게 맞지만 그걸 저한테만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다른조 다른공정 사람들은 해도 되지만 넌 그러면 안돼 이런식으로요
그래서 이번에 자발적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직장내 괴롭힘 이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지만 제가 바디캠하고 일하는것도 아니고 증명하기도 어렵다고 생각되고 퇴사할때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요약하면
1. 퇴사의사 통보후 바로 다음날 안나와도 되는지
2. 퇴사이후 관리자에게 보복성 불이익을 당할수 있는지
(평상시에도 괴롭혔는데 갈때도 어떠한 불이익을 줄지 두렵습니다.)
3. 퇴사할때 따로 준비 및 대비해야할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의사 통보후 바로 다음날 안나와도 됩니다.

    2. 관리자가 불이익을 줄 방법이 없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3. 그냥 퇴사만 할 거라면 따로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2. 욕설 및 폭행 등을 하는 사업장에 계속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의사 통보후 바로 다음날 안나와도 되는지

    → 가능합니다.
    2. 퇴사이후 관리자에게 보복성 불이익을 당할수 있는지 (평상시에도 괴롭혔는데 갈때도 어떠한 불이익을 줄지 두렵습니다.)

    → 해당 내용에 관하여서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 퇴사할때 따로 준비 및 대비해야할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인계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어떤 불이익을 줄지 알 수 없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보복성 행위를 한 떄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자발적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