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신고 하려고 하는데 처음이라 방법 알려주세요
길에서 폰 분실하고 어떤 사람이 그 폰을 주웠는데 전화로 역무실에 맡기겠다고 전화까지 해주셨어요.
현재 분실한지 5일째인데 아직 lost112에서 확인이 안되고 폰이 아직 꺼진상태로 있어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 전화 한 사람이 역무실에 맡기겠다고 한 통화 녹음이랑 제 폰이 꺼지기 전 마지막 위치만 있는데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분실 장소 관할 경찰서 가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 방법이랑 갖고가야 하는거 등등 자세하게 알려주세요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신 후에 고소장을 작성하시거나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미리 관련 증거 자료에 대해서 정리하여 방문하시거나 프린트에 가시면 그 진행이 용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분실된 휴대전화를 제3자가 습득한 후 반환 의사를 표시하고도 상당 기간 반환하지 않고 전원을 차단한 상태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 신고는 가능합니다. Lost112 미등록만으로 신고가 제한되지는 않으며, 습득자의 태도 변화와 반환 지연은 수사 개시의 충분한 단서가 됩니다. 다만 최종 처벌 여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법리 검토
점유이탈물횡령은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반환 의사 없이 보관·처분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습득 직후 반환 약속을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연락 두절, 전원 차단 등의 사정이 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정황으로 평가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분실 장소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 또는 진정 접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신속합니다. 분실 경위, 습득자와의 통화 녹음, 휴대전화 마지막 위치 자료, 단말 식별 정보와 명의 입증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고, 이후 개별 접촉은 피하고 수사기관을 통한 절차만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신고와 병행하여 통신사에 분실·도난 등록을 즉시 하시고, 모든 증거는 원본을 보관하십시오. 수사 과정에서 습득자가 특정되면 반환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으나, 불응 시 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장 작성하시고 위 통화녹음 파일 추후에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하겠다는 내용 기재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란 유실물,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이나 매장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