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류준비하고 형제들 동의서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치매로 인한 성년후견인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도 있나요?
절차대로 진행하면 대략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사정이나 신청사유 등에 따라 다르나 최소 1개월에서 보통 6개월 내외로 종결된다고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신청 후 판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3개월~6개월입니다. 하지만, 성년후견 신청에 대해서 가족들 간 의견 다툼이 있다면 성년후견인 신청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치매의 경우에도 치매의 정도에 따라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후견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 있다면 결정이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정신감정이나 진료기록 감정 등 절차만 거치면
거의 원하는 후견인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빠르면 2~3개월안에도 나오기도 합니다.
다만, 법원마다 사건이 밀려있을 경우 기간이 늦어질 수 있으며
상속인들 사이에 후견인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1년이 넘어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