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송치 죄명변경 신청하는법 문의드립니다

상해로 고소했고 전치4주가나왔는데 경찰이 폭행으로 검찰송치 하였습니다 고소는 상해로했구요 근데 폭행이아닌 상해로 하고싶은데 죄명변경 의견서같은거는 없나요? 있으면 절차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죄명을 변경하는 의견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폭행으로 송치된 상황이라면 검찰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상해로 기소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견서에 상해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결국 판단은 검사가 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죄명 변경에 관한 의견서라는 건 따로 없고,

    본인이 의견서나 탄원서 형태로 그러한 취지를 기재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냥 의견서라는 제목으로 하여 의견을 진술하시면 되고 특별히 죄명변경을 신청하는 양식이나 별도 절차가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