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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2

비접촉사고가 났는데 검찰송치가 무슨 말인가요?

비접촉인데 상해진단서 제출했다고 조사받으라고 경찰서에서 연락왔어요. 검찰송치됏다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변호사 선임해서 저도 대응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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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2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으며, 검찰송치됐다는 것은 검찰에서 조사한다는 건데 경찰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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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는 것을 "검찰송치"라고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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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실관계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경우라면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경찰 단계는 종결된 것인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수사에 임하기 전에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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