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사고가 났는데 검찰송치가 무슨 말인가요?
비접촉인데 상해진단서 제출했다고 조사받으라고 경찰서에서 연락왔어요. 검찰송치됏다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변호사 선임해서 저도 대응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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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으며, 검찰송치됐다는 것은 검찰에서 조사한다는 건데 경찰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는 것을 "검찰송치"라고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실관계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경우라면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경찰 단계는 종결된 것인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수사에 임하기 전에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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