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어릴때 처벌을 받으면 못하나요?
진로 수행평가로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조사하는데요 직업의 특이점 부분에서 공무원은 범죄를 저지르면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릴때 저질러서 받은 보호처분이나 학교폭력 그런것도 해당되는지 기재하라고 해셔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식 행정사입니다.
보통 공무원시험일 경우 전과관계(범죄경력)를 보는데 소년보호사건의 경우는 수사경력입니다
하지만 면접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야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법 제33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
아래의 결격사유가 없다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
소년범으로 처벌받은 이력도 기록에 남습니다.
범죄와 관련된 기록은 두 가지인데,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어서 범죄경력자료에 남지는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소년보호처분이 기록되게 됩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해당 기관에서 경찰에 신원조사 의뢰를 합니다.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에는 범죄경력, 수사경력, 수배조회자료가 있습니다. 즉 채용하는 측에서는 보호처분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지요.
다행인 것은, 소년보호처분은 법적으로 공무원 채용에는 문제가 안됩니다. 특히 일반공무원 채용에는 거의 고려되는 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경찰, 검찰, 법원 및 군무원 등 일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신원조사 차원에서 필터되는 경우가 없다고 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