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야간야간를 하게되면 특수건강검진을 받고 근무를 해야하나요?22시부터는 야간근로자 인데 검진을 받고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개월간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중 최소 5시간(이 경우 밤 12시부터 오전 5시를 반드시 포함한다) 이상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이상 수행하는 경우 또는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야간작업 2종
가.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6개월 간 월 평균 야간근로를 4회 이상 실시하거나
6개월 간 월 평균 야간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건강검진 대상에 해당힙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기 내용에 해당할 경우에는 특수건강검진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만, 사실상 6개월 이상 상용직처럼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규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