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5개월근무 후 자진 퇴사, 7개월 뒤 취업, 두달 후 퇴직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3년5개월 근무 후 자진 퇴사, 7개월 뒤 취업, 두달 후 퇴직.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퇴직 후 몇개월내에 재취업 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 직장 퇴직 후 재취업 사이에 공백이 있더라도 최종 퇴직일부터 소급하여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수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2개월 근무 후 퇴직한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보험가입사업장이 2개이상인 경우는 기준기간(18개월)내의 각 사업장에서의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즉,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현재의 사업주에 고용된 기간에만 한정되지 않고,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함께 계산하여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라면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종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유급일수 기준) 이상이면 됩니다.
7개월 쉬었더라도 그 이전과 합쳐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되므로 되도록 공백기간이 길지 않게 하여 취업을 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도록 재취업 일자를 정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주 5일제 근무를 했다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이어야 하며,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80일을 충족하려면 7개월 정도 일해야 하므로, 마지막 18개월 중 공백기간이 11개월 이내면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에서 계약만료나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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