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명 변경(재직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올해 12월1일자 입사입니다.
근데 다니면서 법인명이 변경되었는데,
회사 이름만 바뀌고 나머지 사업자번호랑 법인번호 , 소재지 , 대표 등등은 변한것이 없습니다.
이경우 재직3개월 대출 조건(예상 3월) 이나 퇴직금에 영향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명이 바뀌었더라도 실제로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단 대출 조건은 은행에서 판단할테니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명칭이 변경되더라도 계속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인명만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각종 권리발생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명이 변경되었더라도 사용자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근로계약 또한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출조건에 관하여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히 상호만 변경된 것이므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지급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