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놀라운풍금조191
놀라운풍금조19122.12.20

법인명 변경(재직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올해 12월1일자 입사입니다.

근데 다니면서 법인명이 변경되었는데,
회사 이름만 바뀌고 나머지 사업자번호랑 법인번호 , 소재지 , 대표 등등은 변한것이 없습니다.

이경우 재직3개월 대출 조건(예상 3월) 이나 퇴직금에 영향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명이 바뀌었더라도 실제로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단 대출 조건은 은행에서 판단할테니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명칭이 변경되더라도 계속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인명만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각종 권리발생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명이 변경되었더라도 사용자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근로계약 또한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출조건에 관하여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히 상호만 변경된 것이므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지급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