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개비와 매도인의 현금 추가요구 관련
안녕하세요.
주택 매수 예정이고 잔금을 앞두고 있는데, 계약 과정에서 좀 억울한 부분도 있었고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공인중개사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중개비에 부가세 10퍼센트를 더 받을 수 있나요?
중개비 영수증에 수수료율 0.6에 추가로 부가세 10퍼센트를 부과해놨더라구요.
이 점 지적하니 매도부동산 측에서 해놓은 그대로 준거다, 실제로 잔금일에 다 주는경우 없고 본인도 깎아서 달라고 하려 했다고 변명했는데요. 중개인이 변명을 한 이유가, 10프로까지 합법인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높은 비율을 안하니까 미안해서(?) 그런건지, 불법이라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계약일에 매도인이 집을 너무 싸게 내놨다고 계약파기로 협박하며 현금을 추가로 요구했고,
매수 매도부동산 모두 달려들어 "저 사람은 실제로 배액 배상하더라도 계약 파기할 사람이다. 지금 매수 대기자들 많다"며 겁을 주고 매도인 편을 들어서
결국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진 않으나 잔금일에 현금으로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는데요(이체x)
사실 저희 입장에선 억울해서요. 화도 나고.. 이걸 안 주고싶은데 안줘도 될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매도중개사이 출력한 계약서에 해당 항목 특약으로 작성했다가, 저희쪽 중개사가 지우고 현금으로 지급하자고 해서 지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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