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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주 2일 휴무인 경우 1일은 유급주휴일이며, 나머지 1일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에 해당합니다. 2일을 모두 유급으로 처리했다는 의미는 2일 모두 유급으로 처리하였다는 의미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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