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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사자157
검은사자15722.12.13

무급휴가시 주휴일 계산해주세요



평소 주말포함 5일~6일을 근무하고 평일에 1-2일 쉬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14일~21일까지 무급휴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2일~25일까지의 주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휴가를 제외하고 다른 날에 나왔으니 주휴일로 처리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주휴일로 처리시 문제 없을까요?

이직확인서에 보니 [보수지급단위일수]에 다 넣었더라구요~

문제 없을까요?

주말근무포함 주6일, 주5일을 일을 했는데, 평일 휴무를 주휴일로 다 계산해주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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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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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주 2일 휴무인 경우 1일은 유급주휴일이며, 나머지 1일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에 해당합니다. 2일을 모두 유급으로 처리했다는 의미는 2일 모두 유급으로 처리하였다는 의미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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