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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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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니, 깡통전세 위험가구가 16만 가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를 안당하기 위한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니, 15개월만에 3배나 가까이 깡통전세 위험가구가 증가해서

16만 가구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런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선

어떤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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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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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매매가랑 전세가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매물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보증보험 드시는 걸 추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하락에 따라 전세가율이 높았던 빌라등의 주택이 깡통주택이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단계에서 해당 주택의 시세등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고 전세가가 시세대비 70%가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계약을 피하는게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값이 정상화되면서 높은 금액에 계약한 전세세입자들이 깡통전세등으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반듯이 전세세입자는 대항력을 갖추고 ,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깡통전세의 위험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쩔수 없습니다 월세로 가시는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로 집값대비 전세가율이 너무 높으니 하락기 들어가면 거진깡통입니다

    월세른 꺼려하시는데

    큰돈 빌려서 이자내는거랑 별반차이 없습니다

    점점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시 깡통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 매매 가격대비 전세가율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비율은 최대 70%를 초과해서는 아니됩니다.

    2. 신축빌라인 경우에는 주변 거래시세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출시한 "안심전세앱"을 통해서 확인해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보다 너무 저렴한 물건들은 의심하시구요.등기부등본 꼼꼼하게 잘보신다면 피하실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