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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박각시247
강직한박각시247

실업급여때문에 이전직장 이직확인서 요청하려는데 대표자가 바뀌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 직장에서는 근무일수가 부족하여 이전 직장의 사장님께 이직확인서 요청을 했는데

해당 사업장을 다른 분께 양도한 상태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재직당시 사장님께서 해주실 순 없는건가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에 의하여 기존 사업장이 유지되면서 사업주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영업을 양도받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양수한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양도했어도 이전 근로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양도한 사업주로 하여금 해당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으면 새로운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관계없겠습니다.

      재직 당시 회사에 요청하시어, 제출하도록 말해놓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사업장이 폐업되어 이직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때에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아 이직확인서 등에 관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내일이라도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 등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면 직권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