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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거북이162
인자한거북이16224.01.10

사기죄 고소 진행 조사 후 취하 불가능한가요?

이미 제가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사를 하러 가는데 상대방이 취하를 해달라고 해요 조사 진행 중에는 취하가 안 되나요? 돈 빌려가고 계속 미루고 안 주고 있어서요 취하하면 달에 300씩 주겠다고 하구요 안 하니까 그냥 싸우자는 식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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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진행 중에도 고소취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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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고소취하서 제출은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이 이를 무조건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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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처럼 고소를 취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관에게 취하를 요청하더라도 이미 조사 직전이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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