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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표범26922.02.20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전입의무 문의

안녕하세요,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본인의 주택 매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2016년 10월 : A주택 매수 (서울시), 4년 실거주

2021년 06월 : B주택 매수 (서울시), 소유권 이전 완료, 전세입자 거주중 (~'23년 3월)

2021년 08월 : 직장 이직 (서울시->충남 서산시)

2021년 10월 : A주택 매도, 소유권 이전 (9억 이하)

19.12.16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중에서 '조정대상 지역 내의 일시적 2주택자는 1년 이내 전입 및 양도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전안> 제 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1항제2호가목을 보면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 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이때, 신규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1년 이내 전입 조항은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종료일까지로 연장 (최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본인의 직장 이직이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 되어 신규 주택 전세입자 계약 만료일에 비과세를 위한 전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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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9.12.16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을 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장이 되더라도 전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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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세대원 중 일부가 직장형편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충분히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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