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문)
1.부동산(아파트)2014.3.7.(등기접수일 )취득(1주택자)
2.부동산(아파트)2014.3.18.(등기접수일)-특별분양:혁신도시기관이전종사자(2주택자)
(질의)
본사(공기업)에서 근무지(지방근무)변경으로 1번, 2번 아파트 보유하고 있던중 2017.6.30. 2번 부동산을 양도시 다주택자 비과세 요건에 해당 유무 및 기 양도소득세를 납부(2017.8.31)한 경우 환급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신고 후 납부한 양도건에 수정 사항이 있고 이로 인해 환급이 되는 경우라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당초 신고가 잘못된 것인지는 기존 양도세 신고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고 검토후에 경정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