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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스라소니134
단호한스라소니13421.12.30

재활병원->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 시 치료사 처우 및 휴업수당

현 직장(재활병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는 과정에서 공사로 인해 한달 휴업을 하게 되는데 20일 연차를 소진하여 쉬라고 할 시

이를 이행하여야 하나요? (혹 무급휴가로 대체하여 쉴 수도 있는지,,)

코로나전담병원 공사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지급이 불가한 사항인가요?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속하는 부분인가요?

저희 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기초하여 동법 제 60조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여름휴가, 공휴일 및 회사 사정에 따른 대체가 필요한 날 휴무하기로 하는것에 동의한다. 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치료사로 일하는 것이 아닌 일반 잡무를 해야하는) 업무전환 및 인원감축이 불가피 하여

퇴사할 시 이는 자발 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귀책사유로 보아서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가요?

(병원 측은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상황입니다. 이 유도에 넘어가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불가하다고 할 시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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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사유로 쉬는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업무전환 및 인원감축이 불가피 하여 퇴사할 시 이는 자발 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귀책사유로 보아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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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

    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에 못 미치거나 무급휴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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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휴업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되,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여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때 근로조건은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치료사 업무에서 일반 잡무로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차이가 나야 할 것입니다.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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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공사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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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및 시기지정권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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