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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스라소니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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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0

재활병원->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 시 치료사 처우 및 휴업수당

현 직장(재활병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는 과정에서 공사로 인해 한달 휴업을 하게 되는데 20일 연차를 소진하여 쉬라고 할 시

이를 이행하여야 하나요? (혹 무급휴가로 대체하여 쉴 수도 있는지,,)

코로나전담병원 공사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지급이 불가한 사항인가요?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속하는 부분인가요?

저희 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기초하여 동법 제 60조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여름휴가, 공휴일 및 회사 사정에 따른 대체가 필요한 날 휴무하기로 하는것에 동의한다. 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치료사로 일하는 것이 아닌 일반 잡무를 해야하는) 업무전환 및 인원감축이 불가피 하여

퇴사할 시 이는 자발 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귀책사유로 보아서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가요?

(병원 측은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상황입니다. 이 유도에 넘어가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불가하다고 할 시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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