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5 2021-08-24 육아휴직
2021-08-25 2022-08-24 육아휴직
2022-08-25 2023-08-24 육아휴직
이렇게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 한 경우, 올해 연차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기간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초 입사일을 알아야 연차휴가 발생개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산 연차는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추가됨)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부여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육아휴직기간에도 연차는 똑같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이 때,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연차휴가 산정시 정상 출근한 것과 똑같이 산정해야 합니다.
출근하셨다고 보고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