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자 연차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0-08-25 2021-08-24 육아휴직
2021-08-25 2022-08-24 육아휴직
2022-08-25 2023-08-24 육아휴직
이렇게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 한 경우, 올해 연차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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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기간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초 입사일을 알아야 연차휴가 발생개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산 연차는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추가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부여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육아휴직기간에도 연차는 똑같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이 때,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연차휴가 산정시 정상 출근한 것과 똑같이 산정해야 합니다.
출근하셨다고 보고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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