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연차 사용 가능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2012년 5월 1일부터 근무 시작했고 2022년 5월~2023년 5월까지 육아휴직 후 복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에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일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다른 근로자와 나찬가지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5.1.~2023.4.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5.1.에 가산휴가 5일을 포함한 20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이 때,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율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23.5.1.에 20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4.4.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2년 5월 1일에 입사한 경우 2023년 5월 1일에 19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도 연차는 그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 조건을 나머지 갖추었다면,
23년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2023.5.1 20개의연차가 발생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때 계속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3년 5월 1일 20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동일한 시기에 입사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3.5.1 : 15개 발생
14.5.1 : 15개 발생
15.5.1 : 16개 발생
16.5.1 : 16개 발생
17.5.1 : 17개 발생
18.5.1 : 17개 발생
19.5.1 : 18개 발생
20.5.1 : 18개 발생
21.5.1 : 19개 발생
22.5.1 : 19개 발생
23.5.1 : 20개 발생
24.5.1 : 20개 발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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