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재물손괴 처벌이 가능하지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지인이 실수로 카페 탁자를 부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페 사장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사건을 접수했다고 하네요.
형법에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만 처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건 접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범이고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실에 의한 것인지 고의에 의한 것인지는 판단이 필요 할 수 있으므로
경찰 신고시 그러한 부분 확인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형법 제366조 참조바랍니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손괴와 관련해서는 고의범만을 처벌하고 있고 별도로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고, 민사적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에 기한 재물손괴죄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과실인지 고의인지 여부는 판단을 받아야 하는바, 카페 사장은 당연히 고의로 한 것이라고 고소했을 것이기 때문에 사건접수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과실에의한것인지 다툼이 있다면 이를 판단해보기위해 사건접수를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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