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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힘찬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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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소모임의 회비도 공긍횡려죄인가요

나이
58
직업
무직
성별
남성
결혼여부
기혼

방의 작은 모임이 빈번하게 있을때마다 방장이 돈을 걷는데 사용한 근거인 영수증 처리도 한번도 안하고 나머지 돈의 출처도 알수가 없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모이면 커지는데 이것도 공금횡령죄가 되는지요 고소도 가능한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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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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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소모임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공금에 손을대는 순간

    이는 공금횡령이라고 볼 수 있어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공금 횡령죄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모임 목적에 맞게 사용했고 증빙 처리만 하지 않았다면 이는 공금횡령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당근 소모님의 회비도 공금 횡령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럴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따지고 하기에는 들어가는 질문해주신 분의 노력 대비

    고쳐지는 것이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모임 회비가 특정 회원이 관리하는 공동자금임이 입증되어야 하며,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구체적 사용 내역 또는 정황 등 증거가 필요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일, 모임 내부 규정이나 정관이 존재할 경우, 돈의 집행 및 회계처리 규정 위반 여부 또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작은 모임이라 하더라도 회비를 걷어 관리하는 사람이 임의로 사용한다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처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고소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방 모임에서 방장이 회비를 걷고 영수증 처리나 잔액 관리가 불투명하다면, 실제로 공금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모임의 회비도 '공금'에 해당하며, 이를 맡은 사람이 회원 동의 없이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지위와, 그 돈을 개인 이익을 위해 썼다는 '불법영득의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반복적으로 모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피해자는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고소를 하려면 구체적인 증거(회비 내역, 사용처 미공개 등)를 잘 준비해야 하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