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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토마토
예쁜토마토22.11.16

스마트폰으로 때리려고 위협하는 모습이 찍히면 특수폭행죄인가요?

가해자와 저 둘다 편의점 근로자입니다.


저는 평일 야간타임 근무 가해자는 평일 오후타임 근무입니다.


어제 편의점 근로자 끼리 서로 카톡으로 일 대충하는걸로 싸웠습니다. (해당 싸움 내용은 법적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변호사에게 확인 받음)


그래서 오늘 출근해서 함부로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확인하지못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카운터에 놓고 화를 내고 스마트폰으로 제 가슴을 두번이나 연거푸 쳤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스마트폰으로 위협하는 영상만 찍혔다며 그것만 찍어서가지고 갔는데 진술서는 작성한 상태입니다.


내일 또 가해자와 만나게 될까봐 두려운데

해당 건이 특수폭행으로 고소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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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폭행으로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휴대폰은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이 판단을 하실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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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는바, 스마트폰 역시 그 용법에 따라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것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으로 가슴을 때린 행위에 대하여는 특수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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