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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6

스마트폰으로 때리려고 위협하는 모습이 찍히면 특수폭행죄인가요?

가해자와 저 둘다 편의점 근로자입니다.


저는 평일 야간타임 근무 가해자는 평일 오후타임 근무입니다.


어제 편의점 근로자 끼리 서로 카톡으로 일 대충하는걸로 싸웠습니다. (해당 싸움 내용은 법적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변호사에게 확인 받음)


그래서 오늘 출근해서 함부로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확인하지못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카운터에 놓고 화를 내고 스마트폰으로 제 가슴을 두번이나 연거푸 쳤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스마트폰으로 위협하는 영상만 찍혔다며 그것만 찍어서가지고 갔는데 진술서는 작성한 상태입니다.


내일 또 가해자와 만나게 될까봐 두려운데

해당 건이 특수폭행으로 고소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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