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남은연차를 수당으로 받지 않고 연차사용 후 퇴사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9/30일 퇴사예정인 상태입니다.
남은 연차일수가 7개로 근무종료일을 9/30일로 하고 남은연차7개를 사용하여 10/13일을 퇴사일로 해도 되는지 인사팀에 문의드렸는데 불가하다고 전달받아서 문의드립니다.
여태 다른 직원들은 퇴사 시 남은연차를 수당으로 받지 않고 연차사용 후 퇴사한걸로 알고 있는데..
남은연차를 사용 후 퇴사하는것이 불법인가요?
법적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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