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9/30일 퇴사예정인 상태입니다.
남은 연차일수가 7개로 근무종료일을 9/30일로 하고 남은연차7개를 사용하여 10/13일을 퇴사일로 해도 되는지 인사팀에 문의드렸는데 불가하다고 전달받아서 문의드립니다.
여태 다른 직원들은 퇴사 시 남은연차를 수당으로 받지 않고 연차사용 후 퇴사한걸로 알고 있는데..
남은연차를 사용 후 퇴사하는것이 불법인가요?
법적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시기를 근로자가 퇴사 전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로로써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9.30일을 퇴사일로 하시면 연차사용이 어렵고, 연차사용이 끝나시는 날 다음날을 퇴사일로 지정하셔야 합니다. 남은 연차 사용후 퇴사는 불법이 아니며, 근로자의 권리이자 재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퇴사일이 미정인 경우에는 연차사용을 할 수 있으나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일이 예정되어있는 경우 퇴사일자를 변경하려면 사용자 측 동의가 필요하며 사용자 측에서 거부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원하는 날에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퇴사일 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 후 퇴사가 가능하고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정해졌다면 퇴사일 까지 연차를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받으시는게 타당합니다. 퇴사 예정일 이후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면 퇴사일을 조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