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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망둥어130
나른한망둥어13023.09.05

퇴사시 남은연차를 수당으로 받지 않고 연차사용 후 퇴사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9/30일 퇴사예정인 상태입니다.

남은 연차일수가 7개로 근무종료일을 9/30일로 하고 남은연차7개를 사용하여 10/13일을 퇴사일로 해도 되는지 인사팀에 문의드렸는데 불가하다고 전달받아서 문의드립니다.

여태 다른 직원들은 퇴사 시 남은연차를 수당으로 받지 않고 연차사용 후 퇴사한걸로 알고 있는데..

남은연차를 사용 후 퇴사하는것이 불법인가요?

법적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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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시기를 근로자가 퇴사 전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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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로로써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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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9.30일을 퇴사일로 하시면 연차사용이 어렵고, 연차사용이 끝나시는 날 다음날을 퇴사일로 지정하셔야 합니다. 남은 연차 사용후 퇴사는 불법이 아니며, 근로자의 권리이자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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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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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퇴사일이 미정인 경우에는 연차사용을 할 수 있으나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일이 예정되어있는 경우 퇴사일자를 변경하려면 사용자 측 동의가 필요하며 사용자 측에서 거부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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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원하는 날에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퇴사일 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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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 후 퇴사가 가능하고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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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은연차를 사용 후 퇴사하는것이 불법인가요?

    →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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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정해졌다면 퇴사일 까지 연차를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받으시는게 타당합니다. 퇴사 예정일 이후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면 퇴사일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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