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회사에서 가족을 근로자로 등록해급여를 지급하면 탈세인가요?
개인회사에서 자신의 가족을 직원인 것처럼 등록하여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상당기간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이런 행위는 탈세라고 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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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탈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실제 근로를 하지 않는 유령직원을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면 해당 법인의 소득을 줄여 법인세를 탈세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탈세에 해당합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은 가공급여이므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적발될 경우 세법상 불이익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비용 불인정, 부정신고가산세, 소득처분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의무 발생 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탈세행위 중 가공인건비에 해당합니다.
일정금액 이상으로 가공인건비를 계상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경제사범으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