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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수리무24.01.25

조선시대에 양반도 세금을 냈나요?

조선시대에 자영농을 늘려서 국가재정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그런던데 그럼,영반은 세금도 면제되고 농민이나 상인등 평민만 세금을 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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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조세의 종류는 전세, 역, 공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는 토지세를 말하기 때문에 양반은 지주로서 토지에 대한 세금인 전세은 부담하였습니다. 공납은 가호 단위로 특산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반도 정해진 특산물을 공납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광해군 이후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토지가 많은 양반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양반은 군역의 부담은 면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군포는 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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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선시대 양반을 오해하는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납세의 의무’이다. 납세의 의무는 당연히 있었다. 이는 고관대작이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다만 군포나 군역을 지지 않았다는 점이 평민과 다르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예비군 훈련과 국방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산세, 종부세, 부역, 공납 등 모두 납부했다. 조선 후기 가장 골칫거리가 양반이 증가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군포와 군역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군포와 군역을 부담할 평민을 늘리기 위해 공노비와 사노비를 해방시키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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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5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양반도 세금을 냈습니다. 납세의 의무는 당연히 있었으며 이는 고관대작이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했고 재산세, 종부세, 부역, 공납 등 모두 납부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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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미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 양반은 세금이 면제되는 등 하였습니다.

    세금 납부는 양민만 하였응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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