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어두운 곳을 가다가
길 중간에 트럭이 새워져 있었는데 그걸 못보고 쳤거든요
이럴경우 제가 들이 받아서 100대0으로 끝나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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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도로 중간(?)에 트럭을 세워 둔 것은 불법주정차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에게도 불법주정차 과실이 일부 산정되게 됩니다.
도로 여건, 가로등 여부, 도로 점유정도등에 따라서 과실은 10-20% 정도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정차중인 차량과 사고의 경우 10-20%정도 주차 차량의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두운 곳이였고 사고가 나서 세워놓았는데도 삼각대 설치나 수신호 등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는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 길 중간에 세워놓아 사고를 유발한 차량에게도 30~40% 정도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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