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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태양새143
반반한태양새14322.12.13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 하겠다고 합니다

2년전 인도에서 자전거에 부딪쳐 쇄골 골절 및 치골 골절로 병원 입원 80일 , 외래 치료 50일(근육 강화 주사 일주일에 한번)받고 올해 5월 쇄골 핀 제거 후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합의금이 너무 작아서 아직 합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측에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소송을 하는 의미가 뭔가요?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건가요? 혹시 소송 비용이 발생하면 제가 일부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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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측에서 본인들의 채무가 없다는 내용의 소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에는 패소자부담원칙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서는 이미 법률상 지급할 보험금을 모두 지급했고 더 이상 지급할 돈이 없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주장하시는 내용이 상대방과 배치될 경우 그러한 내용으로 다투시면 되며

    패소시에는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