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인도에서 자전거에 부딪쳐 쇄골 골절 및 치골 골절로 병원 입원 80일 , 외래 치료 50일(근육 강화 주사 일주일에 한번)받고 올해 5월 쇄골 핀 제거 후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합의금이 너무 작아서 아직 합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측에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소송을 하는 의미가 뭔가요?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건가요? 혹시 소송 비용이 발생하면 제가 일부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측에서 본인들의 채무가 없다는 내용의 소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에는 패소자부담원칙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서는 이미 법률상 지급할 보험금을 모두 지급했고 더 이상 지급할 돈이 없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주장하시는 내용이 상대방과 배치될 경우 그러한 내용으로 다투시면 되며
패소시에는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