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 하겠다고 합니다
2년전 인도에서 자전거에 부딪쳐 쇄골 골절 및 치골 골절로 병원 입원 80일 , 외래 치료 50일(근육 강화 주사 일주일에 한번)받고 올해 5월 쇄골 핀 제거 후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합의금이 너무 작아서 아직 합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측에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소송을 하는 의미가 뭔가요?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건가요? 혹시 소송 비용이 발생하면 제가 일부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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