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5명 되는 중소기업이구요.
한명이 정치 비슷한 행동을 해서 회사에 물의를 일으켜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대표,다른팀장 1명,인사담당자 3명이서 들어갔구요.
여기서 인사담당자는 의결권,발언권,결정권이 없이 간사역할만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간사역할만 해야되는거면 인사담당은 무얼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에 관해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인사담당자의 역할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담당자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는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회사의 징계 관련 규정 또는 관행에 따라 진행하면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인사위원회 등 관련 절차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
간사는 징계위원회의 진행과 정리를 하는 역할입니다.
간사가 할일은 피징계자의 출석 확인 권리의무의 확인 징계위원회의 진행절차를 간략히 설명하고 징계사실에 대한 확인 및 징계절차의 전반적인 진행을 맡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담당자의 역할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나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 역할,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