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으로 등록되거나 등록대상인 자의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으로, 개인간 소액대여를 해준 질문자님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0%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것으로 인한 이자제한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