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으로 고소시 공소시효
사실과 다른 의무기록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시
공소시효를 알고 싶습니다.
(교통사고로 진료시
붓고 멍들고 심각한 증상이 있었음에도(병원방문시 사진 보유)
" 외관상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라고 기재함)
그로 인해 상해가 질병으로 평가되고
저에게 소송이 들어왔는데...
신체감정결과 상해로 인정은 받았으나
그간의 고통이 너무나 극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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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허위진단서등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의 부실기재에 관한 의료법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의료법 제90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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