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와 SNS아이디를 통해 제3자가 보기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요구되는바, 초면인 자들간이라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협박죄는 실제 협박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바, 전화번호를 랜덤채팅에 뿌린다는 말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