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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수달278
올곧은수달27823.01.18

게임에서 모욕죄와 협박죄로 고소한다는데 가능한가요?

게임에서 상대가 전화번호와 인스타 아이디를 알려주었고 저는 패드립을 했습니다 5대5게임이라 공연성은 성립되는데 전화번호와 sns아이디를 알려주는것으로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인스타도 들어가보니 이름 거주지 등은 알수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번호 렌덤채팅에 뿌린다고했는데 이걸로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진짜 뿌리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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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와 SNS아이디를 통해 제3자가 보기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요구되는바, 초면인 자들간이라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협박죄는 실제 협박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바, 전화번호를 랜덤채팅에 뿌린다는 말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