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에서는 1개월 일하기로 했지만(주3일 근무) 사장님과 안 맞는 문제로 7일을 (약 3주) 일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확인했는데 원래 지급받아야 할 월급보다 적게 받아서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장님의 남편께서 받으셨고 그분께서는 원래 1개월 일해야 하는데 먼저 그만뒀기 때문에 자신이 세무사와 얘기해보니, 한 달을 일해야 주휴수당을 주는데 한달 근무를 하지않아 주휴수당이 안 맞춰져서 주휴수당을 빼고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곳에서 한달 이내로 근무했을 때도 주휴수당을 받고 일했었는데 누가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를 기준으로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매주 단위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1월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하여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로를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달을 채워야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맞지 않으며 1주 단위로 발생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주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되어야 하니, 해당 내용 전달하고 주휴수당 지급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