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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즐거워하는해물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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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에서는 1개월 일하기로 했지만(주3일 근무) 사장님과 안 맞는 문제로 7일을 (약 3주) 일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확인했는데 원래 지급받아야 할 월급보다 적게 받아서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장님의 남편께서 받으셨고 그분께서는 원래 1개월 일해야 하는데 먼저 그만뒀기 때문에 자신이 세무사와 얘기해보니, 한 달을 일해야 주휴수당을 주는데 한달 근무를 하지않아 주휴수당이 안 맞춰져서 주휴수당을 빼고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곳에서 한달 이내로 근무했을 때도 주휴수당을 받고 일했었는데 누가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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