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연장, 휴일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시급 10,000원을 받고 하루 8시간 주 5일을 한 달 만기로 일했을때 기본급은 10,000×209를 해서 2,090,000인가요?
만약 만기로 일했지만 기본급보다 적게 나오면 그 달은 기본급으로 받는건가요?
급여를 받으면 기본급에 연장과 휴일수당도 포함인가요? 아니면 기본급+연장+휴일수당인가요?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어도 기본급,연장, 휴일수당을 받는데는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090,000원이 됩니다.
별도 연장 및 휴일근로가 없다면 기본급으로만 급여를 받습니다.
기본급에 포함되지는 않고 연장과 휴일수당은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지만 추가근로에 대한 원래의 시급(1배)은 추가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에 실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을 곱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급이 어떻게 구성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 수당 없이 정액 시급만 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하면 월급계산은 209시간으로 합니다.
월급제는 근로일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정해진 월급을 받게 되고, 휴일근로나 연장근로를 하면 수당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만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50%가산해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4대보험 등 공제하면 계산보다 적을 수는 있습니다.
3. 별도 내용이 없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정ot계약이 아니라면 연장근무 시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5.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연장 야간 휴일근무한 대가는 지급되나, 0.5배 추가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