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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이번에 새로 바뀌는 주택청약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번에 주택청약 인정금액이 바뀐다고 알고 있습니다 바뀌는 주택청약 제도에 대해서 세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미성년자 아이들이 있는데 미성년자 인정금액 나이 시기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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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아시아부동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청약제도 만큼 누더기 법도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너무도 많이 고쳐서 전문가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바뀌는 청약제도중에 인정금액 25만원 인상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청약저축 가입을 만들고 한달에 입금을 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25만원까지 인정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영주택 청약과는 상관이 없지만 공공분양 시 보는 주택청약저축 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등의 점수를 매기는데 특히 25만을 넣을 경우 납입총액에서 유리한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2월부터 주택 청약 제도가 개편되어 청약통장의 납입 인정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청약통장의 납입 인정 금액이 최대 1,800만 원이었지만, 개편 후에는 최대 2,4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들에게 더 유리한 제도입니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금액은 만 19세 이전에 가입한 기간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 개편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납입금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었났으며, 미성년자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청약가입자수가 감소하면서 정부는 정책완화의 하나로서 주택청약 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우선 납입인정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10만원에서 최대 25만원까지 상향하였으며 청년우대청약통장의 경우 이자율도 상향하였습니다. 그밖에 다자녀특별공급에서의 다자녀기준을 2자녀로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복 청약허용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청약통장에 대해서 개정을 하였는데, 만19세미만 미성년자가 청약통장을 개설 ,납입하는 경우 인정기간이 2년, 24회였는데,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만19세를 기준으로 만14세부터 보유한 기간과 납입횟수는 모두 성인이되어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해당시기부터는 청약통장을 개설해 꾸준히 관리해주는게 필요합니다. 또한 인정기간 확대에 따라 납입인정금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되었기에 매월 10만원싹 납부하였다면 만19세에 600만원 한도와 5년 60회 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