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계약만료일에 해당 주의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 계약만료일이 금요일인데 해당 주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주휴일인 일요일이 도래하기 전에 금요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다음 날에 퇴사하게 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일, 계약종료일이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